시민검찰모니터제도에 의해 위촉된 검찰 모니터 위원은 검찰의 업무처리 개선방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등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집하여 검찰 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대상은 법조 관련 직역에 종사하지 않는 20세 이상의 도민은 누구나 모니터위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다음달부터이며, 자격은 무보수, 무보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는 전주지검 홈페이지((http://jeonju.dpo.go.kr)를 참조하면 된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