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부도처리된 도내 건설업체 (주)동도 대표의 고의부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됐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는 21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300억원대 대출을 받고 투자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해 특정 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동도 신모(54)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아파트 공사 협력업체에 약속어음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공사 협력업체들은 지불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강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2007년 9월 11일 부도 전까지는 대금 지불이 이뤄진 점, 공사시작 시에는 자금사정이 원만했던 점, 공사대금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등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을(고의부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분 무죄를 선고이유를 밝혔다.

다만 “나머지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불법대출 혐의 등 공소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동도건설 회장으로 지난 2004년 전주시 덕진동 모 상가 분양률 저조로 자금압박에 시달렸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2005년 9월부터 군산 재건축공사, 2006년 7월 남원시 동도미소드림 아파트 신축 등 아파트 분양을 했지만 분양율이 저조, 회사 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

신씨는 이 계약서로 국민은행과 제일은행 등에서 355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171개 협력회사에 공사대금 및 물품 대금 30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2001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중국 농장 투자 명목으로 회사자금 2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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