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추진 사업 가운데 전주 다가구역 주택 재개발은 진행이 가능해진 반면 빙상경기장 옆의 전원주택 조성사업은 제동이 걸렸다.
전주시는 11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완산구 다가동 지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을 심의, 일부시설 규모 조정 등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역천로 주변의 공구상가 포함과 영화의 거리 조망권 확보를 위한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위치·규모 조정, 전통적 이미지 개선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역은 이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된다.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은 5만3684㎡의 면적에 25층 이하 814세대(건폐율 18%이하, 용적률 250%이하)의 공동주택을 오는 2013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이다.
반면 시는 이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중화산동 화산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심의(안)에 대해서는 유보 처리했다.
이날 위원회는 유보용지 활용 불투명과 교통체계 종합적 검토, 화산공원의 조망권 및 미관보호 대책 등에 대해 현지 확인 후 재심의 하자며 유보시켰다.
이 사업은 빙상경기장 옆 화산지구 4만7956㎡ 가운데 주거용지 56필지에 전원주택과 아파트 개념을 도입한 고급 단독주택건립이 주 내용이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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