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편들이 외국인 부인의 진실성을 의심해 제기한 결혼비용 위자료 청구소송이 잇따라 기각됐다.

법원은 특히 국내 결혼과 달리 인종 차별적 국제결혼비용소송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대상이 아니다고 봐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지법 가사 1단독(판사 박지연)은 13일 한국인 A(42)씨가 중국인 아내 B(27)씨를 상대로 낸 5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 및 이혼소송에서 이혼은 하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격차이가 두드러졌고 원고는 결혼 초기부터 피고가 취업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부는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체이고 더욱이 국제결혼은 문화적, 사상적 차이와 그로 인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차이를 극복해야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제에 사는 A씨는 지난 2005년 4월 28일 B씨와 국제결혼을 했지만 외향적, 내성적인 두 사람의 성격차이로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주 다툼을 벌였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우리나라에 취업해 돈을 벌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던 중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국제결혼자금 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 판사는 한국인 C(46)씨가 중국인 아내 D(28)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 및 이혼소송 역시 위자료청구부분은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도 지난해 8월 29일 결혼한 C씨는 아내 D씨의 위장결혼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고 파탄에 이르자 결혼비용 등을 포함한 위자료 청구 및 이혼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두 사건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국내결혼이혼사건에서 결혼비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데 국제결혼비용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자료 청구부분은 국내이혼사건에서 결혼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문데 최근 국제결혼으로 그 부분을 청구하는 소송이 종종 있다.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 등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