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사가 4번의 사실혼 등 문란한 사생활을 즐겨 징계사유가 충분하지만 그 시효가 지났기에 처분을 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도내 모 고등학교의 전직 교감인 A(54)씨는 1989년 9월 세번째 부인과 바람을 피우다 첫번째 부인이 불륜을 비관해 울화병으로 숨졌다.

A씨의 2번째, 3번째 부인 역시 A씨의 불륜행각 때문에 1994년 11월, 2003년 6월 각각 이혼했다.

특히 고교 제자이자 4번 째 동거녀는 A씨의 병적인 여성편력과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지난해 1월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다.

A씨는 ‘부인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지난해 5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임처분 사유들이 이미 징계시효인 2년을 지나 이를 전제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10일 A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 의식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이미 징계 시효를 지나 징계를 할 수 없다"면서 "또 성인인 제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고 동거했다는 사유만으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네 번째 부인의 자살의 경우 부인과 다투다 폭력을 휘두른 점을 잘못이지만 그 때문에 자살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교사 임용 후 30여년간 징계 사실이 없고 현재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