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는 10일 대출자격이 없는 이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아 가로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모 은행 삼례지점 지점장 황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돼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종사자는 엄격한 청렴의무가 부과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20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또 7년넘게 재판에 불출석하고 소재불명이었던 점을 감안 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1997년 6월 21일 완주군 삼례읍 모 은행 지점에서 대출자격이 없는 A씨에게 6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중 2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기소 이후 황씨는 지난 2002년 5월 17일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다 재판부가 지난 7월 13일 영장을 발부, 구속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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