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선규제 봉 설치 3.6매[사진=천리안]

정읍시가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도로중앙선에 차선규제 봉을 설치했다.

시는 스쿨존 25개소 중 동신초등학교 외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중앙선에 차선규제 봉을 설치하여 등ㆍ하교 시 어린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시는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하여 등ㆍ하교 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초래는 물론 교통 소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읍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시는 “그러나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큰 실효가 없어 이의 대안으로 상습 불법 주ㆍ정차 구간인 동신초등학교 외 3개소에 차선규제 봉 13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차선규제 봉, 주ㆍ정차금지표지, 미끄럼방지시설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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