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광역개발권 구상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 안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연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초광역개발권 구상은 기초생활권, 5+2광역경제권과 함께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서해안권과 남해안권, 동해안권, 접격지역, 내륙권을 초광역적 개념으로 개발해나간다는 것.
 지역발전위원회는 초광역개발권 5대 추진전략으로 동북아·유라시아 연계교통망 확충 및 주요도시간 교류협력, ‘ㅁ’자형 고속철도망 구상 등 초광역적 인프라 구축, 세계 일류수준의 산업벨트 및 관광벨트 조성, 강·산·바다 등 국토공유자원과 역사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지대 등 국토기반 조성을 선정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각 벨트별 개발 방향도 어느 정도 조율했다. 남해안 선벨트는 동북아의 해양관광 및 물류·산업 등 경제허브로 추진되며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는 에너지와 해양관광 등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 개발된다.
 전북이 해당되는 서해안 신산업벨트(골드벨트)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의 거점과 첨단 신산업벨트로 조성될 방침이다.
 특히 전북은 서해안신산업벨트(새만금 중심 메가경제권)와 내륙첨단산업벨트(남∼북 종단축·새만금∼강릉), 동·서연계내륙녹색벨트 등 3개 벨트를 이용해 새만금 중심 3대 국토 정책축을 전북의 신성장축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남북교류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는 세계 유일의 평화·생태벨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산업기반이나 자연자원을 초광역적으로 공유하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내륙특화벨트도 추진된다.
 도내의 경우 전주와 완주, 익산, 정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북과 강원, 충북, 대전, 충남 등 5개 시·도지사는 이달 20일 공동사업계획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초광역 개발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법을 개정하고 해안지역의 투자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자연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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