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땅값 지난해보다 1.5%하락
- 지난해 대비1.5% 하락, 6월 한 달간 군청 및 읍면사무소 이의신청 접수
임실지역 땅 값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5% 하락했다.
임실군은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8954필지에 대해 최종 확정하여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최고지가는 관촌면 관촌리 496-10번지 고바우신집으로 ㎡당 83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지난해와 같은 삼계면 학정리 산121번지로 ㎡당 245원으로 조사결정됐다.
군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군 지가상황실 및 읍· 면사무소에 열람부를 비치하고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군청 및 읍면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와 토지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7.30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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