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다 더 서럽습니다”
6년째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41·여)씨는 “관리하는 회원이 회비를 미납할 경우 교사가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회원 1명이 관둘 때마다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대폭 깎인다”며 “우리같은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길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보험설계사 박모(40·여)씨도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회사에서는 산재를 인정하길 꺼리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보험설계사들의 복리후생은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계약 분쟁발생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도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아픔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노동자들은 일반 산재보험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분쟁발생시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2일 근로복지공단 전북지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학습지교사, 골프장 보조요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의 경우 불공정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이나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근해야 하며,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골프장 보조요원,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해당 업종 종사자조차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복지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수고용분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 정부차원의 근로조건이 제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전북지사 관계자는 “사업주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보험가입을 기피해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남양호기자·nyh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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