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은 이달부터 10월말까지 불법 직업소개나 구인광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에 노동부는 도내 광고판과 인터넷을 활용해 포상금제를 집중 홍보해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구인을 가장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과 업체명을 미표시한 광고, 응모 당시 제시한 직종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광고의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성매매업소 등에 취업하게 하는 등 불법적 직업소개나 폭행,협박을 통한 근로자 모집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이 주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직업안정법은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남양호기자·nyh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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