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설치 등 법원 개혁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가 성토의 장이었을 뿐,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이 논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된 전주고법 비상대책위원회의 노력과 신영철 대법관 촛불집회 개입 논란과 맞물려 법관 계급제 폐지, 항소법원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까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도내 법조계의 한결같은 말이다.

20일 전주고법 비대위 등 항소법원 설치 관련 도내 법조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가운데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6가지 주제로 나뉘어 각 주제별로 50여분동안 발제를 하고 그에 대한 토론회 등이 열릴 예정이었고 심지어 광주고법 부장판사까지 참석할 예정이었다.

토론회가 열린 외향적인 목표는 신 대법관 사태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개선방향이었고 내부적으로는 20일부터 이틀동안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전국법관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대법원에 대한 ‘압박용 카드’였다.

신 대법관 문제로 불거진 법관계급제 문제와 사법부의 독립, 이에 따른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대법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장 권한축소 ▲사건배당과 법관 승진(법관 계급화 문제) ▲법원 행정 문제 ▲항소법원 설치와 대상확대 등이 그것.

하지만 당일에는 신 대법관에 대한 비난과 법원 행정의 모순 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을 뿐 구체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말이다.

당일 토론회에 참석했던 도내 모 법조인사는 “이미 한 사람을 공격해 대법원을 비난하는 시기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성토의 장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고 “사람과 조직을 바꾸는데는 제도개선책 밖에 없는데도 자신들의 화난 목소리만 내는 토론회 분위기는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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