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이날 현재까지 도내에서 방문판매업법 위반으로 5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6건에 육박한 수치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군산경찰서는 9일 신고 없이 사무실를 운영하며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한 뒤 노인층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강모(37)씨를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성산면 한 사무실에서 노래방 기기 등 유흥을 제공한 뒤 1200여만원 상당의 난방용 장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박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7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문화동의 한 사무실에서 노인들에게 노래방 기기 등 오락을 제공한 뒤 1000만원 상당의 안마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던 방문판매범죄가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며 “연초부터 평년 수준의 방문판매범죄가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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