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온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일부 대리운전업체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거나 개인보험가입료마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사례마저 잇따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전주시내 대리운전 기사들에 따르면 전주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총 20여개의 영업소를 두는 형식으로 700~8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시 생길 위험을 담보로 매달 보험료(5만∼6만원)와 핸드폰 인터넷 정액요금(1만2000∼2만4000원), 프로그램 사용료(1만5000원) 등 8만∼1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사들도 대리운전 업체들의 횡포로 일정액의 적립금에서 하루평균 5000원 상당의 벌금까지 내고 있다.
벌금은 기사들이 PDA 프로그램인‘대영프로그램’을 통해 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 ‘콜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잘못 선택해 취소를 하면 한 건당 4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 지난달 20일 A대리운전기사가 B업체가 2500원~3000원의 중계수수료는 물론 한달 5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공제해 다툼이 일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의 경우 자유업으로 사업자등록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C업체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강모(53)씨는 “오후 7시부터 새벽5시까지 일해서 버는 돈은 하루평균 8만원정도다”며 “그러나 사납금과 이동을 위한 택시비, 간식비를 빼면 하루 4만원도 채 남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대리운전 이용자는 대리운전업체나 대리기사가 어느 보험사의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해당 보험사 콜 센터를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대리운전을 요청한 전화로 신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남양호기자·nyh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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