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거나 개인보험가입료마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사례마저 잇따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전주시내 대리운전 기사들에 따르면 전주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총 20여개의 영업소를 두는 형식으로 700~8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시 생길 위험을 담보로 매달 보험료(5만∼6만원)와 핸드폰 인터넷 정액요금(1만2000∼2만4000원), 프로그램 사용료(1만5000원) 등 8만∼1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사들도 대리운전 업체들의 횡포로 일정액의 적립금에서 하루평균 5000원 상당의 벌금까지 내고 있다.
벌금은 기사들이 PDA 프로그램인‘대영프로그램’을 통해 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 ‘콜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잘못 선택해 취소를 하면 한 건당 4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 지난달 20일 A대리운전기사가 B업체가 2500원~3000원의 중계수수료는 물론 한달 5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공제해 다툼이 일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의 경우 자유업으로 사업자등록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C업체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강모(53)씨는 “오후 7시부터 새벽5시까지 일해서 버는 돈은 하루평균 8만원정도다”며 “그러나 사납금과 이동을 위한 택시비, 간식비를 빼면 하루 4만원도 채 남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대리운전 이용자는 대리운전업체나 대리기사가 어느 보험사의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해당 보험사 콜 센터를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대리운전을 요청한 전화로 신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남양호기자·nyh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