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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2005년 11월 1일 제정
2010년 9월 1일 개정
2013년 5월 1일 개정
2016년 8월 1일 개정
2024년 10월 1일 개정

전라일보는 편집의 독립과 자율권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과 한국기자협회 전라일보지회가 공동으로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 시행한다.

제1조(편집방향)

  1. 전라일보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공공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며 사시인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를 준용한다.
  2. 편집계획은 취재와 편집 등 각 부서별 기자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편집권 독립)

  1. 전라일보의 편집권은 기자직이 공유하며 최종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 기자 충원이나 간부의 임면 등과 관련된 인사 분야 결정에는 편집국장이 참여한다.
  3. 기자는 취재, 기사작성, 편집과 관련 양심의 보호를 받으며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경우 거부할 자유가 있다.

제3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발행인이 임명한다.
  2.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5년 이상의 부장급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3. 편집국장은 대내외적 중요 현안에 대해 발행인과 협의하되 그 외에는 자율권을 행사한다.

제4조(편집국 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경우 각 부서별 기자대표 8인 이내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2. 기자협회 지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관련, 편향성을 지양한 공정보도에 대하여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내 갈등과 이견은 편집국장과 기자협회 지회간의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중재로 해소한다.

제5조(객원논설위원)

  1.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발행인이 위촉한다.

제6조(칼럼 필진)

  1. 칼럼필진 선정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며, 사후 회사 측에 통보한다.
  2. 일부 칼럼진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7조(교육 및 연수)

  1. 편집인과 편집국장은 기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기본, 전문, 대학원 연수 등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연수교육 및 컨퍼런스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8조(기타)

  • 이 규약에 제시되지 않은 사안은 전라일보사와 전북기자협회 및 한국기자협회의 관련 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적용)

  • 이 규약은 발행인과 기자협회 전라일보지회 대표가 서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 <시행> 이 규약은 2005년 11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약은 2010년 9월 1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약은 2013년 5월 1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약은 2016년 8월 1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약은 2024년 10월 1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발행인 유현식
지회장 김성순
편집국장 유승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