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일보사(이하 '본사')는 신문판매 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공 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신문판매 윤리강령을 제정, 각 시군 판매업자(이하 '지사')와 상호 본 윤리강령을 성실히 이행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사는 신문 판촉과 관련하여 지사 또는 독자에게 경품류를 직·간접으로 제공하거나 지사에 독려하지 아니한다.
ㅁ 경품류의 정의
※ 물품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직접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모든 물품
※ 기념품 : 명절 등 각종 기념일을 계기로 기증하는 선물 및 기념품
※ 금전 : 현금, 예금증서, 보험증서, 주권, 상품권 등등 금전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각종 증서
※ 향응 : 영화, 연극, 스포츠, 여행 등의 초대권 또는 우대권 등 본사가 주최하는 유료 행사의 입장권, 초대권 또는 우대권
※ 편의제공 : 이삿집 나르기 등 노무제공, 토지·건물의 무상대여, 무료 전단 및 광고 삽지, 무료 또는 과다한 할인 광고 게재 등
본사는 지사와 상호 협의에 의해 신문공급 조건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