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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 윤리강령

전라일보 신문판매 윤리강령

전라일보사(이하 '본사')는 신문판매 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공 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신문판매 윤리강령을 제정, 각 시군 판매업자(이하 '지사')와 상호 본 윤리강령을 성실히 이행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 (무가지 제공제한)

  1. 지사지원 무가지:본사는 지사에 제공하는 무가부수를 지사운영 계약서상의 유가 인정부수의 20% 이내에서 상호 협의를 거쳐 제공한다. 단, 가판 신문은 지사에서 요구 시 홍보 또는 판매 등 용도에 따라 위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2. 구독자 무가지:지사는 신규 혹은 구독 연장을 약속한 독자에게 무가지를 제공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조 (경품류 제공 금지)

본사는 신문 판촉과 관련하여 지사 또는 독자에게 경품류를 직·간접으로 제공하거나 지사에 독려하지 아니한다.

ㅁ 경품류의 정의

※ 물품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직접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모든 물품
※ 기념품 : 명절 등 각종 기념일을 계기로 기증하는 선물 및 기념품
※ 금전 : 현금, 예금증서, 보험증서, 주권, 상품권 등등 금전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각종 증서
※ 향응 : 영화, 연극, 스포츠, 여행 등의 초대권 또는 우대권 등 본사가 주최하는 유료 행사의 입장권, 초대권 또는 우대권
※ 편의제공 : 이삿집 나르기 등 노무제공, 토지·건물의 무상대여, 무료 전단 및 광고 삽지, 무료 또는 과다한 할인 광고 게재 등


제3조 (부당 고객유인 행위의 금지)

  1. 강제투입금지 : 구독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 중지의사를 표시한 독자에게 7일 이상 계속 투입하지 않는다. 구독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독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지 않는다.
  2. 신문대금 대신지급 금지 : 본사 또는 지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신문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신문을 구독하게 하지 않는다.
  3. 할인 세트판매 금지 : 신규독자 확보 또는 구독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다른 간행물을 무료로 끼워 주거나, 다른 간행물을 끼워주는 조건으로 할인하는 구독료로 판매하지 않는다.
  4. 정가유지 : 신규독자 확보 또는 구독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독자에게 구독료를 정가에서 할인하는 판매는 하지 않는다.

제4조 (거래상 지위 남용의 금지)

  1. 판매목표 : 본사는 지사와 판매목표량을 정할 때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되 상호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공급부수 및 단가 : 본사는 지사에 대한 신문 공급부수 및 단가를 정할 때 당시의 판매상황과 동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상호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3. 판매지역 : 본사는 지사의 판매구역을 결정할 때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 (신문 공급조건의 부당한 차별금지)

본사는 지사와 상호 협의에 의해 신문공급 조건을 결정한다.


제6조 (기타 불공정 행위)

  1. 부당한 겸영 규제: 본사는 지사에게 상호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타 신문의 판매 및 기타 영업 행위를 규제 할 수 있다.
  2. 부당한 해약금지 : 본사가 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 상의 합당한 사유나 상호 사전 협의에 의한다.
  3. 부당한 거래 제한의 금지 : 본사가 지사에 신문 공급을 중단하거나 현저히 제한하고자 할때는 계약서에 의하거나 사전 협의에 의한다.
  4.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 : 본사는 지사에 대한 공급단가의 인상에 대해 계약서에 의하거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지 않는다.

제7조 (제정·개정)

  • 본 윤리강령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본사는 한국신문협회의 신문 공정경쟁 규약을 준수하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신문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2010년 9월 1일 부분개정 시행한다.
  • 2013년 5월 1일 부분개정 시행한다.
  • 2018년 6월 27일 부분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