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령은 전라일보사 광고 담당자가 신문광고 할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윤리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독자로 하여금 언론의 공익적 신뢰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내용과 같이 정상적인 광고거래질서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자신문의 광고도 본 윤리강령에 준한다.
강령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①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며 과대포장 된 내용.
②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
강령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① 국가적으로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내용.
②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③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하는 표현.
④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의 내용.
⑥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①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②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내용.
③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강령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② 광고주의 명칭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③ 광고성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④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용하는 내용.
강령5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① 선 게재, 후 신탁을 하지 않는다.
② 광고단가표에 근거한 통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