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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2005년 11월 1일 제정
2010년 9월 1일 개정
2013년 5월 1일 개정
2016년 8월 1일 개정
2024년 10월 1일 개정

전라일보는 편집의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편집국이 독자적으로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편집위원회는 취재와 편집 등 각 부서별 8명 이내의 기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국장이 맡는다.
  2. 편집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 이상 회의를 갖고 편집계획 등 신문 제작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구 기능을 갖는다.
  3. 편집국 기자 충원이나 간부의 임면 등 주요 사항을 의사결정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서면으로 회사 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기자의 품위 손상과 사세 확장에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격려한다.
  5. 편집위원회는 매체 발행 형태나 기본 입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기자협회 지회와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