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지 3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부적절한 행위가 잇따르면서 지방의회 위상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지난달 16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운전하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실토했다.

송 의원은 전날인 15일 오후 9시부터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술을 마신 뒤 16일 새벽 운전대를 잡았고, 당일 오전 3시 50분께 평화동 자택 앞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182%였다.

송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자성하고 당 차원에서 징계를 내린다면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도의회에 이 같은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 차원의 중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 의원은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전주시의원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구설에 올랐었다.

지난 7월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레저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다 적발됐다. 코로나19 확진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자가 격리 마지막 날이었던 7월 27일 격리 지역을 이탈해 부안 앞바다에서 낚시를 즐겼다.

격리의무 위반 사실은 박 의원의 레저 보트와 다른 낚시 어선이 부딪히는 사고가 난 뒤 해경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8월 송영진 전주시의원 역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송 의원은 8월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2%였다.

이에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송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를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는 이 같은 모습은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정당은 후보자 검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표로 엄히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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