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송승용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지난달 16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날인 15일 오후 9시부터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술을 마신 뒤 16일 새벽 운전대를 잡았고, 당일 오전 3시 50분께 평화동 자택 앞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182%였다.

송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자성하고 당 차원에서 징계를 내린다면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도의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 차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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