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민들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근거해 60년 가까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곰소만·금강하구가 조만간 포획금지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74개 만이 존재하고, 그 여건과 사정이 비슷함에도 유독 곰소만 해역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또한,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너무 길고, 조업 가능 기간인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겨울철 기상악화로 사실상 연중 조업이 불가능하다 보니 어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에 대한 중간용역 보고 결과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전북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수산업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말, 수산자원 정밀조사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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