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지난 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조례 입안·심사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연구’를 주제로 지방의정연구원장 최민수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서 최민수 교수는 주민의 삶을 바꿀 조례 입안 및 심사전략과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 윤수봉 의원(완주2)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제도적인 미비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면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다”며 조례 입안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형열 대표의원(전주5)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동하는 민생대변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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