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전북경찰청은 직권남용·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와 지난 2020년 체결한 실시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특정감사까지 실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이 접수돼 아직 배당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할 경찰서로 배당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테마파크는 앞서 지난 8월 남원시가 시설이 완공된 상태에서도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과 관련,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5억7천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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