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선거비용과 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건에 대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캠프 관계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 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 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한 2.1%~6%를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