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가 허가한 대마 재배 면적이 축구장 7개 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보건복지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제출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대마 재배 면적은 총 511.0489ha로 축구장 한 개의 면적(0.714ha)의 약 7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도에 허가된 면적만 196.6126ha로, 전년도 45.5574ha 대비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북의 경우 5.0903ha로 축구장 크기 약 7개 크기다.

대마 재배 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합법적인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후, 연간 두 차례에 불과한 감독관청 점검만으로는 실제 대마 재배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대마를 빼돌린 후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합법적 대마 재배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도 이러한 동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무관청인 식약처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통보한 바 있다.

강선우 의원은 “현행법상 파종과 수확 시기에 폐기할 때만 점검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마를 불법 유통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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