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관내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면서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황등 1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1,654필지 65만7,988.2㎡에 대해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착수한 지적재조사업의 성과로 황등면 황등리‘황등1·2지구’, 웅포면 제성리‘제성1·2지구’4개 지구에 해당한다.

토지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실시하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일치화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불규칙한 토지의 모양이 정형화되며 도면상의 맹지 및 건축물 저촉 등이 해소되어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종합민원과 김은하 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에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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