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2023년도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받는다.

익산시는 위생관리가 우수하고 좋은 식단 실천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정조건은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에 적합한 업소로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현장 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에 모범업소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 익산시청 위생과 사무실 또는 한국외식업지부 익산시지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 배부 ▲영업 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알선 ▲상수도 요금 감면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 ▲시홈페이지 및‘익산의 맛’ 홍보 책자에 인증 음식점으로 소개된다.

위생과 차용민 계장은 “모범업소는 이용객이 신뢰할 수 있는 대표 업소인 만큼 관내 영업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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