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14일 신태인3지구 등 3개 지구 10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허용 여부와 수성1지구 경계복원 측량 허용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되면 사업 완료 전까지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복원 측량을 할 수 없으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각 행위가 가능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을 사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국비 9억여 원을 확보해 수성동, 장명동, 금붕동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함과 동시에 선진화된 지적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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