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재난 발생시 전화·휴대폰을 이용한 음성 119신고 이외에 문자, 영상통화, 앱·웹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가 영상통화·앱(APP)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나 음성통화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문자 신고는 수신자에 119 입력 후 상황을 내용으로 입력하고, 사진·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할 수 있어서 보다 정확한 현장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영상통화 신고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외국인 등의 경우에 효과적이며, 앱을 이용한 신고는 GPS 위치 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재실 서장은 “다양한 119 신고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유용한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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