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8만7천여건에 대해 20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익산시는 관내 9월분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으로 토지분은 7만7천건, 178억원이며 주택(2기분)은 1만건에 24억원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비해 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1주택자 공정가액 비율 인하 영향으로 5억 감소,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6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세무과 한두련 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내 납부로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시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금융기관 CD/ATM 이용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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