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달간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5일 완주군은 동물 등록제의 원활한 운영과 최근 잇따른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한 달간 동물보호법을 지도·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공원,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견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목줄 2m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펫티켓(동물등록, 반려견 안전조치,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의 홍보도 병행한다.

현행법 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필수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완주군청 농업축산과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이 존재하나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해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동물병원에서도 등록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2023년 이후로 운주면, 동상면, 경천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이 동물등록 의무지역으로 지정되니 올해 많은 주민들이 동물등록을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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