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지검장 문홍성)은 지난 1일 전북변호사협회(회장 홍요셉) 소속인 두세훈 변호사를 국민소통 옴부즈만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소통 옴부즈만 제도는 전주지방검찰청 업무와 관련한 불만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친근한 검찰권 행사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전주지방검찰청에는 4명의 옴부즈만 위원이 위촉됐으며, 1명의 위원이 요일별로 민원실에서 2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수사에 대한 불만사항 청취,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 법률지식 설명, 채무불이행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수행한다.

두세훈 변호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국민소통 옴부즈만 위원에 위촉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세훈 변호사는 최연소 제11대 전북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행정실무와 행정법에 해박하고, 완주군 개업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대법원 국선변호인, 완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완주군 읍·면 마을변호사 등 공익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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