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이달까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추가신청을 받는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지역 고유의 전통 한옥을 계승하고 활용하기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재축과 리모델링까지 한다. 지원 방법에는 보조금 지원과 융자대출 그리고 세재 혜택이 있다.

보조금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신축시 최대 5천만원을,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융자대출은 2% 연리로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재 혜택이 있다.

보조금과 융자대출은 202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게계 신청이 가능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한옥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에 규정된 한옥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한정되며 1층 바닥면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공사 완료 후 5년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해당 한옥을 ‘등록한옥’으로 등록해야한다.

시 관계자는“한옥건축 문화 확산과 미래 건축자산 조성을 위해 사업을 시행 중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읍에 멋과 품격을 갖춘 한옥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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