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먹거리, 선물 등 수산물 관련 밀수‧판매,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다음 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악용하여 수요 증가를 노린 밀수와 수산물 불법 유통행위 방지를 위해 수산물 유통이 집중되는 전통시장 및 항‧포구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 침해 외사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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