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윤소희

▲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올해 11월 전세 계약 만기 날짜가 다가오면서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 전세 빼기가 힘들다. 1년만 더 연장할수 없냐고 말했다”며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도 없어 자칫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깡통전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 익산에 사는 30대 임모씨는 부동산 열풍이 불던 지난해 초 이른바 ‘영끌’을 통해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임씨는 “작년 8월 이후 금리가 폭등하면서 매월 이자로만 120만원씩 나간다. 맞벌이도 아니고 외벌이로 3식구 생활하는데 물가까지 오르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전주시 구도심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모씨는 “임차한 상가에 경매가 들어왔다는 통보가 법원에서 왔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170만원으로 계약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초과,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못했다”며 “건물에 잡혀 있는 은행대출금 보다 후순위로 보증금은 물론 시설비수천만원도 못 받게 될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 세입자들은 깡통전세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군산(80.8%)과 익산(80.2%)이 전세가율 80%를 넘으면서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됐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값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서 전세 계약 만료 뒤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리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2.50%로 2.00%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27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다중채무자, 2030 세대와 최근 2년 사이 레버리지(차입투자)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사들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주 에코시티공인중개사 박진원 대표는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주거용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단독주택 등이며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이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홈페이지나 위탁 은행, 공인중개사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필수 보증조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한다. 또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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