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지 공모평가 기준을 갑자기 변경, 특정지역 배려를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이사업 유치를 위해 공을 들여왔던 고창군에 유리한 ‘면적’ 등의 기준을 낮추고 배점도 줄이면서 경쟁지자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이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공정과 원칙에 맞지 않는 무리한 변경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의 거센 반발로 인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창군은 물론 전북도의회가 전면에 나서서 논평까지 내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수부의 흔들린 원칙이 확인돼서다. 도의회는 지난 7월11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공모사업 설명회 당시 밝힌 평가표와 지난 8월16일 공모평가기준표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 당시에는 없었던 ‘세계자연유산등재 노력 및 기여도 항목’이 추가되고 부지제공 면적 역시 당초 ‘5만㎡’에서 ‘1만㎡’이상으로 기준을 내렸다. 여기에 이와 관련된 평가지표 배점 까지 10점에서 5점으로 낮추면서 전북 고창에 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물론 이를 강력히 부인한다. 사전 설명회에서 항목이나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을 전달했고 평가위원들 역시 거론되는 지역과 무관한 인사들로 선정, 특정지역 유불리를 감안한 기준수정은 절대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지역에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현재 해양생태관련 국가시설을 다수 보유한 인근 전남이나 충남 등을 의식한 다분히 의도적인 기준 수정 아니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사전설명회를 준비하며 이미 많은 전문가 의견과 내부 조율을 거쳐 안을 마련했을 터인데 당초 이달 26일까지 공모를 받아 평가 작업을 하려던 일정까지 미루며 수정된 공모기준을 내놓은 건 의혹을 사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국책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지역별 특성이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경쟁체제를 도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전북처럼 많은 조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사소한 공모기준 변경만으로도 사업에서 탈락할 수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런 조건변경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을 해야 하는 이유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할 국책공모사업이 지역 간 갈등으로 확대되도록 해선 안 된다. 해수부는 분명한 입장 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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