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주민세 총 29만여 건에 72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며,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된다.
법인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또 각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강재원 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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