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논의가 비대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회의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제80조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이 의원 관련 수사 10여 개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법조계는 이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의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민주당은 이 의원 관련 ‘사법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당헌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이재명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계파 갈등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비대위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당초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지난 6월 국회의원이 되면서 불체포특권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국회 구조상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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