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석 전 완주군수 후보(고산농협 조합장)에 대한 상습도박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났다.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국 후보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도박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최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국 후보는 한 언론사의 상습도박 보도로 인해 지난 5월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도 후보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국영석 후보에 대한 공천심사에서 상습도박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법기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언론보도만으로 공천배제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에서 공천배제 결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국 전 후보는 상습도박이라는 굴레가 씌워져 선거기간 동안 다른 후보들로부터 네거티브 공격을 받는 등 힘겨운 싸움을 이어갔었다.

국영석 전 완주군수 후보는 이번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만시지탄이지만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무엇보다 그동안 저를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완주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선거기간 내내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지난 일은 뒤로하고 완주 군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영석 조합장은 지난 완주군수 선거기간 내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기록하며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투표 결과 44%로 압도적 1위에 올랐지만, 언론에 보도된 상습도박 혐의로 인해 민주당 후보에서 배제됐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선한 바 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