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치면이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덕치면에서는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마을별 교육 계획을 수립‧추진했다.

조현선 덕치면장은“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상시 관리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