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9일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을 빚은 이기동 의장에 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집행부 담당자가 시의회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사무국에서 이기동 의원에게 신고를 요청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선출직공직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고려해 사과를 권고하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도보완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기동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각종 교육과 인식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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