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기승부리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주택가 등에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 이륜자동차 소음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등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과속, 심야시간대 폭주 및 소음 증폭 등으로 수면방해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전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이달 중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지역은 평소 민원이 많은 전주, 군산, 익산 등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배기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소음기 및 소음덮개 탈거, 추가 경음기 부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만일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또 소음기(배기관을 포함)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버린 경우,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6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모두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사용정지 2일 처분 및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8월 합동점검과 함께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도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륜자동차 운행자들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음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운행한다면 이웃의 생활환경과 운행자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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