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11월 21일 남원시가 춘향골체육관에서 ‘2019 남원시 그랜드 취업박람회’ 개최 당시 모습. /전라일보DB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 201만 58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빼 5.0% 인상안을 도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달 1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됐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이 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내년 심의 이전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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