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한 은행에서 고객이 저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 /이상선 기자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6.6%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가 지난해 제기한 대출 금리 인하 요구 10건 중 2.6건 꼴로만 받아들여지고, 약 7건은 거절됐다는 의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법제화되면서 대출자의 재산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오르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4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 인하요구는 총 88만 2047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23만 4652건(26.6%)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됐다.

최근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을 보면 ▲2018년 32.6% ▲2019년 32.8% ▲2020년 28.2% ▲2021년 26.6%로, 2020년부터 2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된 대출액 규모는 8조5466억원이다. 전년(10조1598억3600만원)보다 1조6132억3600만원 줄었다.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따지면, 지난해 5개 시중은행 중에서 신한은행(33.3%)이 가장 낮았다. 이어 KB국민은행(38.8%), 하나은행(58.5%), 우리은행 (63%), NH농협은행 (95.6%) 순이었다.

다만, 지난해 신한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이 타행 대비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다. 

작년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를 보면 신한(12만 9398건), KB국민(2만 573건), 우리(1만 6975건), NH농협(6165건), 하나(4987건) 순이다.

신한은행은 2020년 2만건대였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가 지난해 13만건 가까이 늘었는데, 여기엔 중복 건수도 상당 수 반영되면서 수용률에 다소 왜곡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대출 금액은 신한은행이 2조 2216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그다음 하나은행 1조 5018억원, 농협은행 8577억원, 우리은행 5142억원, 국민은행은 3291억원 순이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광주은행(22.7%)이 가장 낮았고, 경남은행(23.1%), 부산은행(24.8%), 제주은행(36.7%), 대구은행(38.9%), 전북은행(40.2%) 등의 순이다. 

한편, 전북은행은 신용 등급이 상승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선제적 적용으로 금리를 인하해 주면서,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지방은행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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