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류재혁)에서는 모범운전자회와 협업을 통해 지난 7월 12일 개정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이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는 모범택시에 교통홍보 자석 스티커 30대 분량을 자체 제작·부착하여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류재혁 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