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3일 도에 따르면 공동영농 농기계류,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 시설·장비,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개소당 1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경영체와 품목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영체의 자본금과 신청 품목 취급액이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해당 시·군 주산지 품목 또는 주산지가 아닌 곳은 농산자조금 품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품목이 시·군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전략 육성 품목으로 반영돼야 한다.

경영체의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도 완화돼 기존 지원 경영체는 다른 품목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받은 지 4년이 지났다면 같은 품목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 경영체는 신청 품목 육성 방안을 담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22일까지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의 서면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영체는 내년부터 2년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전북의 대표 원예농산물 주산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