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주민들의 주권에 입각해 전북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지난 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법 발전 방안 및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과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정책 마련 및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자치 2.0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 모색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된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됐고 인사권이 독립되는가 하면 정책지원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강화됐다.

최형열 대표의원(전주5)은 “의회에서도 새로운 지방자치 2.0 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맞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역할과 운영 등 주민 주권에 입각한 전북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법 연구로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모임이다. 연구회는 최형열 대표의원(전주5)과 윤수봉 연구책임(완주1)을 비롯해 권요안(완주2), 김동구(군산2), 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윤정훈(무주), 염영선(정읍2), 양해석(남원2),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 전용태(진안)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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