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1일부터 보훈보상 대상자들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된다.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 5000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제외하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43만원이라는 액수는 공훈 명목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보훈보상금 외에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 혁명공로수당 전액인 36만1천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금 수령자 중 약 1만 50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려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지만, 기존에는 보훈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잡히게 돼 있어 이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삭감된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기초연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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