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8일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차량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되고, ‘민식이법’(가중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민식이법’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엄중한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미비’, ‘법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가중처벌 대상차량 종류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한다면 향후 어떤 유형의 탈것이라도 스쿨존 에서 인사사고를 범했을 때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법안 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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