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걸쳐 오는 8월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10만원)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물건 적재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담당 공무원 현장 단속 외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를 할 경우 위반 장소와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기자동차 계속 주차의 경우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최형인 환경과장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차난 등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전기차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